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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8 2020가단1039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3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이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당사자 정정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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