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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1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04.21㎡를 인도하고,

나. 15,39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인의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와 직계비속 C이 있는바, 피고는 그 중 3/5, C은 2/5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월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관하는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부분을 고친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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