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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도봉로 9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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