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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185367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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