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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7 2019가단57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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