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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15 2018가합2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전북 부안군 C 답 10,2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11. 12. 접수 제190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5. 9. 25. 접수 제175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속해 있는 전북 부안군 D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환한 것과 같다.

소재 E농장(계사, 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피고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구두로 허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더는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으니 이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우송하였고, 2017. 12. 1.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되었다

수령인은 피고의 회사 동료인 F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0.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민법 제609조 이하에서 정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는 사용대차의 차용물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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