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2. 1.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B는 2010. 11. 15.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C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진도경찰서의 관할 구역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 대다수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B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부터 2014. 6. 26.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B는 2014. 6. 26. 21:55경 진도대교에서 울돌목 해상으로 투신하였고, 2014. 7. 5. 그 인근에서 B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익사에 의한 기도 폐쇄’였고, 사고의 종류는 ‘자살에 의한 익사’였다. 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망인의 투신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과거의 개인적인 사유에서 기인한 심리적 외상과 기질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대했던 특진 심사에서 탈락한 데 따른 좌절감 또는 서운함으로 과도하게 마신 술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또는 우발적 충동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