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6075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1. 6. 10. ‘소외 회사는 성실산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1. 6.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18.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1타채1747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주시 F에 있는 G 기숙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43,498,08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1.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7.경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추심금 43,498,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