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3.사이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 ‘C’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간판 부근에 소형 USB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 42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9: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형 USB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