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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117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7. 1. 20. C와 원고(C의 조카)가 있는 자리에서 ‘채무 잔액 2,080만 원을 월 3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망 C의 D은행 계좌(E)에 남편 F 이름으로 2017. 3. 3. 30만 원, 2017. 4. 4. 30만 원, 2017. 5. 3. 30만 원, 2017. 5. 29. 30만 원, 2017. 7. 18. 30만 원, 2017. 10. 2. 3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C는 2017. 10. 1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8.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7. 1. 20. 이러한 사정을 알고 원고에게 남은 채무 2,08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8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경 남편 F 이름으로 원고 명의 통장에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 C 사망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이 아니라 편백나무로 만든 반신욕기로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1회뿐이고, 그 외에는 C에게 30만 원씩 계속 지급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원고를 C의 상속인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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