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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며 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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