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6: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취한 상태에서 막걸리를 배달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의 모자를 손으로 쳐 모자를 벗기고 위 사람의 안경을 벗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5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