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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985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피고 C와 위 피고 소유의 상주시 D 토지 외 10필지와 서울 은평구 E 소재 원고 소유의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교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상주시 D 토지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 C가 위 토지에서 포도 농사를 계속 짓는 대가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 C에게 포도의 수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0년 9월경 원고와 피고 C는 포도를 수확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포도수확기간 중 식사비, 교통비 명목 등으로 약 8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포도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0. 11. 30. 원고에게 수확한 포도를 창고에 보관하는데 드는 창고비용 및 자신이 2010년 포도농사를 하는데 소요된 각종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도 수확 후 판매 이익금을 50%씩 나누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0년 포도판매수익금 39,460,000원, ② 2012년 및 2013년 각 포도판매수익금 25,000,000원씩 합계 89,460,000원(=39,46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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