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B 하천 5,4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1, 12, 13, 1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경산시 D 잡종지 1,61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 토지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피고는 경산시 B 하천 5,490㎡, C 답 106㎡(이하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피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B 토지 중 669㎡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받고 있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들와 경산시 E 전, F 하천 등에 둘러싸인 맹지이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피고 토지들을 통과하는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기존 통행로의 길이는 30m이고,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폭이 1.3m이나, 점용허가권자인 소외인이 1.6m 높이로 차양막을 설치하여 해당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폭이 1m 정도로서,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정도의 소로이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와 경산시 G 하천 781㎡ 등을 경작하면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수량 2,792(단위 미상), 금액 45,553,700원 상당의 포도를 출하하였다. 라.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들에 폭 2.7m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공로로 나가는 경우 그 통행로의 면적은 B 토지 부분은 81㎡, C 토지 부분은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1톤 트럭 등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폭 2.7m 정도의 통로가 필요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의 거리는 30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