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방세무7급 지방직공무원으로,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는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해 농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하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2015년, 2016년 FTA 피해보전사업 관련 폐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1.부터 2018. 11. 2.까지는 영천시 D행정복지센터에서 ’2018년도 가로수 주변 풀베기 작업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영천시 C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시행한 '2016년 FTA 피해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 폐업 신청을 하여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5년도 FTA 폐업지원금 사업 관련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FTA 폐업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 등이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영천시 C주민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고인 소유 영천시 F 소재 토지에서 포도 400주를 재배하다가 포도를 캐내는 등 포도 농사를 폐업하였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위 센터에 제출하여 2015. 8. 17. 위 E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식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