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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고단31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판유리 가공품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7. 4. 경의 범행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0:42 경 위 사업장의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 자인 세네갈 국적의 피해자 F로 하여금 유리 등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적재작업을 실시토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안전 교육 없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적재 대 및 판유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등의 받침대 및 지지대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재단된 판유리를 적재 대에 적재 후 바닥에 추가로 적재하기 위하여 나무 각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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