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10. 투약 피고인은 2017. 1. 10. 1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301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은박지 파이프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1. 11. 수수 피고인은 2017. 1. 11. 08: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G이 탁자 위에 둔 필로폰 약 0.03g 을 플라스틱 빨대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2. 3. 투약 피고인은 2017. 2. 3. 22:00 경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1동 719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5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6. ~ 2016. 10. 7. 오후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 2016. 11. 25. 새벽 경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719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하순 저녁 경 서울 성동구 H 오피스텔 719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투약 자국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3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
1. 감정 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