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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6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10. 7. 12.까지 (주)E공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위 (주)E공사에서 1985. 10. 1.부터 200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2,780,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잔액 합계 1,899,935원 및 퇴직금 잔액 3,889,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주)E공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주)E공사에서 2005. 10. 19.부터 2011. 10.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잔액 1,414,433원 및 퇴직금 잔액 55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잔액 합계 13,473,806원 및 퇴직금 잔액 1,995,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 관계 (가)사단법인H협회(이하‘H협회’라한다)는항만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부산항만의 질서유지와 항만시설 안전을 위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해 왔고,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부산항만을 방호하기 위하여 2007. 12. 3.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산항 경비보안 총괄계획수립, 항만시설 경비보안 및 그와 관련한 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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