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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24816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서구 C 대 483㎡, D 대 26㎡(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6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6. 6. 30.에, 잔금 265,000,000원은 2016. 8.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도로예정부지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6. 6. 24.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6.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피고도, ‘중개인을 통하여 도로예정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매매계약서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고 특약사항에도 이를 기재하였다’고 다투면서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예비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주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약 154평 중 약 55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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