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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02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억 5천만 원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6. 5. 26. 이전까지 7,500만 원을, 그 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사이에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500만 원(=1억 5,000만 원 - 7,5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청구취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당시를 기준으로 미지급금 7,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은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2호증(휴대폰 문자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문자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변제받게 되자, 피고에게 “감사합니다”, “감독님, 대박나세요” 등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의 대여금 잔액 7,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에 감액 합의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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