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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1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6. 호별방문에 의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의 이익이 있는 유죄 부분에 한해서 항소함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도모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분열을 발생시킨 것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물론 선거와 관련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선된 후 상대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호별방문 등 여러 가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수사결과 정작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부분은 향응의 액수나 이익제공 의사표시의 태양, 대상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었고 그나마 호별방문 부분에 대해선 원심에서 입증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이미 확정된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꾸준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정황이 엿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의 회계자료와 각종 지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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