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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6도1879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합원 BD, BL, AK, AL, AQ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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