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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24 2016고단2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2:5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D, 경사 E, 경사 F에게 “ 오늘 음주 단속 하나. 돈 없는 서민들 잡지 말고, 돈 많은 거 창 놈들 좀 잡아넣어 라, 경찰은 퇴직하고 나서 친구가 없다, 임 마. 이 새끼들.” 이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위 C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다시 위 E 등에게 “ 오늘 음주 단속 안 하냐.

고제 사는데 너는 임 마, 좆도 아닌 게. 더 찍어 임 마. 내가 간첩이 가. 더 해봐 더 찍어 지랄병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욕설 등을 하는 장면이 기록된 CD 첨부)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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