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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6:09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서 대구 북구 칠성 동 2 가에 있는 이 마트 앞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의 옆 좌석에 앉아 허벅지 위에 신문을 덮고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색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탑승한 버스의 내 ㆍ 외부 촬영 영상 확인 및 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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