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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3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8:00 경 구미시 C, 2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 여, 22세) 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가 나눈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 하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로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강제 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 처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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