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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5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7:36 경 경산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6세 )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에 각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1개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지하철 승객인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다시 골목길을 지나가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동일한 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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