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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강릉시 동부시장1길 1 중부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가 오줌을 싸던 말던 욕을 하냐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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