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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실랑이하였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화를 냈느냐며 계속 따지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서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쌍 방 폭행 사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상해죄의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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