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9:50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위 모텔 객실의 실제 상태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사진의 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과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목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과(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 수명이 현장에 �아와 외지인 남녀를 상대로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