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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정1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4. ~ 2016. 6. 30. 근무한 D의 2016. 5. 임금 500,000원, 2016. 6. 임금 583,330원과 2016. 9. 20. ~ 2016. 10. 10.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700,000원, 2016. 10. 임금 677,419원 등 총 합계 2,460,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자 D에게 이를 작성 ㆍ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등 의무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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