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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88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서울특별시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89,6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위 피고 소유의 D 아우디 A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월할부원금 2,407,577원, 이율 연 24%,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35,589,631원의 원고 명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피고는 할부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6. 3. 28. 기준 채무액은 원금 55,933,153원을 포함하여 이자, 연체이자, 공과금 및 비용 등 합계 95,635,110원에 달한다.

나.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촉탁에 따라 2015. 6. 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의 시세는 위 채권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다. 위 피고는 2015. 6. 22.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2015. 6. 23.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신규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

2014. 3. 18. 법률 제12472호로 개정되어 2015. 3. 19.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5. 3. 19. 국토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에는 '법 제13조 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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