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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남(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1)

피고인이 폐차요청 받은 차량을 수출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폐차요청 자동차의 수출이 적법하고 처음부터 수출 목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한 이상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은 적법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폐차인수증명서를 피고인이 권한 있는 자로서 말소등록이라는 목적을 위한 첨부서류로 사용한 것은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2항 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아니더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고, 신청권자가 아닌 자의 말소등록 신청이나 이유 기재가 허위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행위를 폐차인수증명서 부정사용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2)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의한 파기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적용의 누락으로 인한 파기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관련서류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취지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 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를 요청 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폐차인수증명서에 대해 권한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3조 는 말소등록사유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 제1호 )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호 )가 달리 기재됨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는 ‘폐차’와 ‘수출예정’이 별도의 말소등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인별 첨부서류에도 말소등록 원인이 ‘폐차’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수출 예정’인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주3) ,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여야 하고 폐차하지 않고 ‘수출 예정’인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서류이다.

라. 또한 자동차에 대한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 차량의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예정 차량의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에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제2항 참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면 말소등록 신청 시 말소 원인과 상관없이 공통서류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아닌 사람은 대리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수출할 예정인 경우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말소등록 신청권자라고 볼 수 없다.

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자동차가 수출예정인 경우 수출예정을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한 뒤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바( 제13조 제8항 ), 이 사건과 같이 수출예정인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알 수 없게 하여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말소 원인을 폐차로 허위 기재하고 그 첨부 서류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시하여 폐차 말소등록이 되도록 한 행위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자에게 폐차 요청하여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수출업자가 시도지사에게 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투산 승용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폐차산업이 위 승용차를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자동차수출업자들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승용차가 실제 폐차되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인수·폐기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심 제5회 기일)’,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17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 제7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범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제7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몰각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차 요청 받은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 자체는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 적법한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철 이근영

주1) 당초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리미진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였다.

주2) 피고인은 위 사유 이외에도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안내를 직접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폐차요청 받은 차량이라도 수출 목적 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3) 위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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