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8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부터 2014. 2. 25.까지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14. 2월 임금 1,249,5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부터 2014. 2. 2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851,0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의견서, E 작성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