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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700,000원, 10월 임금 4,050,000원, 11월 임금 4,050,000원, 12월 임금 435,483원 등 임금 합계 11,235,48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135,277,39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098,5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62,307,09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1), 진정서(2), 진정인 진술서(1), 위임장, 진정인 진술서(2)

1. 진정인 체불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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