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이 사건 설치장소’라 한다)에서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장소에 CNC선반 5대, MCT선반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이를 가동하였다.
나. 창원시 의창구청 공무원들이 2016. 7. 6.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설치ㆍ가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26.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6. 8. 30. 원고에게 적용법조를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4.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수질수생태계법 제44조로 특정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 제1항 제6호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설의 설치제한 폐수배출시설 미해당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고시인 C 하류지역 폐수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