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04: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카스 맥주 1.6ℓ 1 병을 15,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