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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1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15. 02:2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캔 맥주 7 캔, 과일 안주 1접 시 등 도합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C 노래방 5 호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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