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2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9:15 경 제주시 B 빌라 앞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후배인 E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 이 사람은 음주 운전 하지 않았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위 D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 팔로 위 D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과 몸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