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6: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40m 구간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수치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해당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단속 이후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추가 음주를 하는 등 불량한 태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등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