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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9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당 1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1.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 및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2014. 7. 초순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제일은행 계좌와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재발급받은 위 제일은행 계좌 및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고객기본정보조회

1. 은행거래 신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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