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2019도663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있는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항목에 표시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