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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제1의 가, 라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각 범행별로 내용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범행 내용 뿐 아니라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진술 번복의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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