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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3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6.경 사실은 D에 공급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5,7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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