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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35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전기부품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6,3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5,925,81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8. 1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2,406,19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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