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상속 및 증여등기하여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요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적법하게 상속한 것이며,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체납자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민○홍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7. 11. 1. 접수 제29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민○홍에게, 2003. 4. 1. 종합소득세 31,147,280원(조세채권 성립일 2003. 1. 1.)을 고지하였고, 2004. 5. 1. 종합소득세 32,696,170원(조세채권 성립일 2004. 2. 1.)을 고지하였으나, 민○홍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 11.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의 합이 108,201,640원(본세 63,843,450원 + 가산금 44,358,190원)에 이르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12. 16. 민○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7. 11.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9103호로 등기원인을 '1992.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는 민○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1.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9104호로 등기원인을 2007. 10. 1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민○홍의 아들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민○홍은 21,604,430원의 보험료 환급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 이행으로 인하여 민○홍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민○홍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민○홍의 부친인 민○수의 소유였는데, 민○수는 1992. 7. 13. 사망하였고, 한편 민○홍은 민○수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민○수를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민○수로부터 직접 피고들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미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1. 1. '1992. 7. 1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민○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민○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민○수로부터 직접 피고들에게 이전하기 위한 과정 또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민○홍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역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민○홍의 부친인 민○수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민○홍은 민○수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홍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민○홍은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위 부동산은 원고 등 민○홍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