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5고단400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5. 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동 숙소인 같은 구 E 원룸 315호의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09:30경 위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만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8.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화성시 F건물 5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견습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8. 05:30경 위 PC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311] - 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