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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정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6: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데려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이면 다냐, 뭔데 나를 막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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