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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7가단102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 취하된 피고 B, 피고 C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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