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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48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차1596호 지급명령에 터 잡은 강제집행을...

이유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차1596호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강제경매를 중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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