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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1 2017가단3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25,449원과 그 중 38,813,075원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18,912,3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목재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합성목재 제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업무 협약)

1.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합성목재 제품을 공급하여 피고의 설치 및 납 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합성목재 사용시 원고의 합성목재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 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단, 원고의 사전승인시 예외로 한다). 제5조(제품의 가격 및 수수료)

1. 조달 등록 수수료 제3자가 피고의 조달등록 제품을 계약시 피고는 계약금액의 7%를 조달등록 수수료로 공제 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사급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별첨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제8조(제품 대금 및 수수료의 결제)

1. 조달의 경우 조달금액 수령 후 수수료 및 자재대금을 정산한다.

2. 사급의 경우 제품주문시 대금 총액의 6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며, 잔금 40%는 공사대 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전액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합성목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2015. 5.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39,324,580원을 2015. 6. 12.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2015. 7. 15.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8,813,075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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